대여자격기준
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스카이렌트카
- 운전면허증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자
- 승용차, 9인승 이하 승합차 : 2종 보통면허 이상
- 11인승 이상 승합차 : 1종 보통면허 이상
- 운전자 등록 : 실 운전자 포함 제 2운전자까지 등록 가능 (운전자 자격은 대여자격과 동일하며,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고 동행방문하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.)
- 대여자격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자 연령
1. 차량 대여 기준 연령 및 운전경력은 운전면허증 정보에 준합니다.
2. 본인 명의의 유효한 신용카드, 체크카드 및 현금으로 결제 가능합니다.
3. 차량 대여료 결제 조건은 단기 대여의 경우에 해당합니다. 장기 대여는 전화문의 바랍니다.